세무조사 대응
조사는 회사 장부만 보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 사이를 오간 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까지 봅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 점검하고, 받은 뒤에는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이럴 때 상담하세요
해당하는 줄을 누르면 상담 신청서로 이동하고, 분야가 미리 선택됩니다.
세무조사에서 보는 곳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의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조사는 법인과 대표 사이, 법인과 대표 가족 사이를 오간 돈도 함께 봅니다.
장부와 증빙
신고한 매출과 비용이 장부, 증빙과 맞는지 봅니다.
급여와 배당
대표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배당을 봅니다.
가지급금
회사가 대표에게 내준 돈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금액을 봅니다.
가족과의 거래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과 회사가 맺은 거래를 봅니다.
진행 순서
이 분야로 상담 신청사전 점검
조사 통지 전에 최근 신고 내용과 장부·증빙, 가지급금과 특수관계인 거래를 점검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통지 후 준비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 신청을 검토합니다.
조사 입회
조사 기간에 세무사가 함께해 질의에 답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결과 검토
결과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동의하기 어려우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이 짧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불복
세금이 고지된 뒤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없는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합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안내문
- 최근 몇 년간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 가지급금·대여금 내역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계약서와 송금 내역